환경부는 1월9일 06시 ~ 21시까지 서울,인천,경기,충남 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" 관심 "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.
https://link.coupang.com/a/mcGE4(케이스)
비상시 운행제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는데,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.
본인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알아보기
검색창에서 "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" 입력 -> "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" 클릭 -> 왼쪽 하단 " 등급 조회 " 클릭 -> " 개인, 법인/사업자 " 중 택일하여 클릭 -> 본인인증 -> 본인인증후 몇등급인지 확인됨
단속제외 대상 차량 및 과태료
※ 단속제외 대상
- 저감장치 부탁차량
- 긴급자동차, 장애인차량, 보훈차량 등
-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상공인 등록차량(21.12월부터 22.3월가지 시행되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함) *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
※ 과태료 : 1일 10만원
상기와 같이 초미세먼지로 인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차량 운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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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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