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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조치 발령

by Ⅳ∈Ωδψ▒㏃ 2022. 1. 9.

환경부는 1월9일 06시 ~ 21시까지 서울,인천,경기,충남 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" 관심 "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.

 

https://link.coupang.com/a/mcGE4(케이스)

 

비상시 운행제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는데,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.


본인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알아보기

 

검색창에서 "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" 입력 -> "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" 클릭 -> 왼쪽 하단 " 등급 조회 " 클릭 -> " 개인, 법인/사업자 " 중 택일하여 클릭 -> 본인인증 -> 본인인증후 몇등급인지 확인됨

 

자동차배출가스검색화면이 보임
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

 

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확인화면이 보인다
자동차배출가스등급확인


단속제외 대상 차량 및 과태료

 

※ 단속제외 대상

  • 저감장치 부탁차량
  • 긴급자동차, 장애인차량, 보훈차량 등
  •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상공인 등록차량(21.12월부터 22.3월가지 시행되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함) *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

※ 과태료 : 1일 10만원

 

상기와 같이 초미세먼지로 인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차량 운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
 

 

www.purl.co.kr/?i=a/mdz0Q (에어팟 프로 케이스/내셔날지오그래픽)

 

"이 포스팅은 쿠팡 파트너스 활동의 일환으로, 이에 따른 일정액의 수수료를 제공받습니다."

 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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