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배출가스운행제한1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조치 발령 환경부는 1월9일 06시 ~ 21시까지 서울,인천,경기,충남 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" 관심 "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. https://link.coupang.com/a/mcGE4(케이스) 비상시 운행제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는데,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. 본인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알아보기 검색창에서 "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" 입력 -> "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" 클릭 -> 왼쪽 하단 " 등급 조회 " 클릭 -> " 개인, 법인/사업자 " 중 택일하여 클릭 -> 본인인증 -> 본인인증후 몇등급인지 확인됨 단속제외 대상 차량 및 과태료 ※ 단속제외 대상 저감장치 부탁차량 긴급자동차, 장애인차량, 보훈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.. 2022. 1. 9. 이전 1 다음